[사설]수련병원 노고 폄하한 의협의 언감생심
상태바
[사설]수련병원 노고 폄하한 의협의 언감생심
  • 병원신문
  • 승인 2016.01.1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이하 전공의특별법)에 관한 법’ 제정이후 대한의사협회의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공의 수련관련 병원신임평가 업무는 기존대로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이 있자마자 성명을 내고 ‘전공의 특별법 제정 취지·의미를 송두리째 퇴색시키는 것이다. 만약 병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술 더 떠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병협에 위임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의 성명내용을 보면 병협이 병원신임업무를 맡아 와서 각종 폐단이 발생했고 전공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병원협회와 전공의수련을 맡아온 병원장, 지도전문의들이 졸지에 전공의라는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악덕업자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의협이 전공의 수련업무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제도를 운영 중인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다. 다른 의료선진국들의 사례로 볼 때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수련과 노동이라는 쉽게 계측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 전문의시험 준비에 따른 연차별 전공의간 근무시간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은 보건복지부를 비롯, 병원협회,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8개항에 이르는 합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던 것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특별법이 만들어지자 마자 지금까지 발생했던 전공의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마치 병원협회가 신임평가업무를 맡아 와서 비롯된 것인 양 매도하고 있는 의협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공의의 노동력을 착취한 악덕업자로 전락한 수련병원장의 좌절감은 어디서 위로받아야 하는가. 정부지원 한푼없이 묵묵히 전공의를 수련해 온 전국 260곳의 수련병원의 노고가 한순간에 ‘갑질’로 폄하된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지부터 따지고 가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