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의약품 안전성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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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의약품 안전성 점검을
  • 전양근
  • 승인 2004.10.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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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30만 여개의 인태반이 바이러스 검사도 없이 그대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로 연간 성병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아이가 3천명이 넘어 태반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의약청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만 여개의 인태반이 유통되어, 2003년을 기준으로 인태반 함유 의약품 41개 품목 76억원어치, 화장품 13개 품목 44,641개, 2004년 8월 현재 화장품 12개 품목 32,037개가 유통됐으며, 이로 인해 2003년 연간 301톤의 인태반이 발생, 이중 259.5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제출 자료)

고 의원은 "이들 인태반 가운데 상당수가 바이러스 및 성병 등에 오염된 채 유통이 되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무 등이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들 태반들이 검사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반의약품·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HBV, HCV, HIV, 암, 혈액질환, 성병감염자 출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병·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태반이 2003년도 한 해만 3,335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식약청 역시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환경부와 복지부 등에 법령 개정을 수차례나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안일한 자세를 강하게 질타했다.
식약청은 환경부에 2000년 9월 5일 환경부에 공혈자 선정기준에 준하는 의약품 제조용 태반수집기준을 마련하고 산모에 대한 HIV 등 검사와 의약품 제조용 태반의 개별 포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요구했으며, 2000년 10월 25일, 2003년 8월 19일 이를 환경부에 재요구했으나 결국 개별포장 문제만이 수용됐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2003년 11월 27일 의료관계법령에 “의약품제조용으로 사용하는 태반에 대하여 공여자(산모)의 건강검진 확인과 재활용 동의”등을 규정하도록 요구했고, 2004년 3월 12일 재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환경부와 복지부가 수도없이 이뤄진 개정 요청을 모두 무시하여 지금도 성병 등 바이러스 감염태반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생물학적제재의 경우에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부 당국은 조속히 법령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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