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의료사업 예산 지원 민간의료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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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의료사업 예산 지원 민간의료기관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1.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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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세계가 부러워 하는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지향점이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입니다. 도서지역에 계시는 산모가 어려움없이 출산하고 신생아도 안정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丙申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 일부다.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통해 전국민 모두가 고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신년사 내용으로 보면 공평한 의료서비스 시혜를 향한 장관의 의지가 정확히 투명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38곳이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여곳이 넘는 공공 의료기관중에 의료 취약지에 있는 병원이 38곳밖에 안되고 이러한 공공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없어 의료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만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공공 의료기관 중심의 공공의료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법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 의료기관에는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만들어 놓은 반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공공, 민간 구분없이 지원할 수 있게 기능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공의료사업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에서는 민간이나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 않다. 운영 주체만 다를 뿐이다. 올해는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 의료기관에 준해 반드시 지원할 수 있게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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