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 로드맵을 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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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 로드맵을 그리자
  • 병원신문
  • 승인 2015.1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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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문제가 법에 맡겨지는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병원계가 당혹스러운 연말을 보내고 있다.

정책당국도 이같은 병원계의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대한병원협회 주요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심의 과정상의 경과를 설명하고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법과정에서 병원계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법률안 통과에 대한 병원계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당국의 설명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병원계 현실을 많이 반영해 부담이 완화됐다는 내용과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병원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할 호스피탈리스트를 현실적으로 구하기 쉽지 않아 정책대안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병원 현장의 끊임없는 목소리, 의과대학 정원과 전공의 정원을 맞추려고 시작한 전공의 정원감축이 적절한지 의문시되는 상황, 그리고 전공의 지위 향상에 따른 수련병원의 비용부담 가중 등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안에 해결하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과과정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턴제도 폐지논란까지 가세하면 우리나라 의사인력체계 전반으로 까지 논의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 자칫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법으로 제정된 만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거스릴 수 없는 명제가 됐다.

다만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사안들 외에 정부의 수련교육비용 예산지원, PA, 전공의 수급문제, 전공의 수련기간 재설정,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 등 해결해야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 맡기지 말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이자고 8개항에 걸쳐 합의했던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미 공은 떠났다. 이제부터는 전공의 수련환경은 물론 수련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손대고 고칠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로드맵을 그린 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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