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밀검진 건강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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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진 건강보험에서 지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2.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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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17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2014년 7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됐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20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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