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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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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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혁 대한IMS학회 회장 "행정부와 사법부의 조속한 결정 내려야"
“침은 경락 중심 시술이고, IMS는 신경을 자극하는 시술로 그 근본 원리부터 다릅니다. 학회는 이를 사법부와 행정부에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책임 회피로 미래 지향적인 의료산업 IMS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홍기혁 대한IMS학회장(사진)은 12월13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대한IMS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자를 만나 IMS 분야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침과 메커니즘이 다른 IMS가 한의사와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다. 건식 또는 습식 바늘로 신경을 자극하는 시술 등을 총망라하는 IMS는 한의사로부터 침술행위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며 지리한 법정 다툼을 계속해왔다.

한의사 진영에서의 공격과 법원의 법원의 기나긴 판단 보류, 행정 당국의 외면에 둘러싸인 IMS는 환자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학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이들은 IMS가 하나의 효과적인 치료 옵션임을 알고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학술‧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지금 IMS 분야는 15년전 IMS가 서구 유럽 쪽과 캐나다로부터 드라이 니들(건식 바늘) 형태로 국내로 들어올 때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IMS의 방식도 여러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IMS가 환자 치료를 위한 개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홍 회장은 IMS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의사의 침술처럼 의사의 IMS도 하나의 의료기술로 ‘인정’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IMS 기술 중에서 한의사 진영이 침술행위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조금만 조정하면 의료기술로 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미세한 차이‧조정 등으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환자를 위한 기술, 즉 침술행위와 IMS를 서로 인정하는 접근 자세가 돼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홍 회장은 “소모적인 분쟁 대신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한의계는 국민을 위해 상생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여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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