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상장비수가와 검사수수료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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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상장비수가와 검사수수료 연동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5.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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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시 일정요건 이상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 시‧도(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설치한 장비는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주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이다.

이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가 오를 것 같다.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이 인건비와 출장 수수료 현실화와 신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검사수수료를 5.35%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의 요구대로 수수료가 오르면 병원별로 연간 평균 3만6천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상으로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은 약 9천만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5,35%의 수수료 인상률도 실제로는 약 15%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시급한 일부 사업추진에 필요한 몫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검사제도를 운영중인 보건복지부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같다. 어찌 보면 의료기관들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고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면서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업무 독점을 풀겠다고 밝혔었다. 추가로 품질검사기관을 등록시켜 복수검사체제화하면 경쟁체제가 돼 검사기간이 줄어들고 검사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품질검사업무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개선해야할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인 한국영상품질관리원으로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수수료 인상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CT의 예를 들면 2004년을 기준으로 수가는 5∼10% 내린 반면, 검사 수수료는 약 60% 가량 올랐다. 얼핏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게 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씌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복수검사체제화하든지 수수료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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