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포괄수가제, 적정한 수가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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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포괄수가제, 적정한 수가체계 마련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5.1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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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의료비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공급자에게 원가이하의 보상을 해주는 저수가로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비 상승을 잡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중 하나가 포괄수가다. 우리나라도 백내장이나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술 등 7개 질환에 포괄수가를 적용중이다.

포괄수가는 입원일수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여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잡하고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검토됐던 것이 신포괄수가제다. 기본진료는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값비싼 의료서비스와 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해 포괄수가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의료기관이 심사를 통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포괄수가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공단 일산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세 번의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현재 4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난주에 공개된 것이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범사업 결과는 이렇다. 행위별 수가의 낮은 수가체계를 기반으로 신포괄수가를 산정한데다 수가산정 방식 또한 복잡하고 공단 일산병원 진료비를 기준으로 553개 질환군 기준수가를 설계한 후 나머지 40개 시범병원에 조정계수를 적용한 탓에 중증도와 다양한 진료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포괄 영역의 보상수준이 행위별수가의 80%만 인정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단 일산병원 발제자료에 따르면 정책가산을 제외한 신포괄수가 보전율은 75.9%로 기존 행위별수가 원가보전율 77.5%보다 1.6%p 낮았고 정책가산을 포함하더라도 8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저수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도가 진료비지불체계 개선의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포괄 영역의 80%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비포괄 항목 모두 행위별수가의 100%를 인정하는 모형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인센티브 방식보다 기준수가로 적정수가체계 구축이 가능한 모형으로 개선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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