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기록시스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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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기록시스템 본격화
  • 정은주
  • 승인 2005.09.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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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제정 등 착수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추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민 전자건강기록시스템 구축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자의무기록을 개발해 의료기관간 상호 해석이 용이하도록 각종 용어와 서식, 전송 등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외국의 국가의료정보화 계획과 우리나라 현황, 추진과정과 일정 등을 중심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 김소윤 사무관은 “최근들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병원의 자발적 정보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2006년부터 4년간 3천억원을 투입해 정보화를 시도하고 보건소도 내년부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며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의료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고, 아울러 의료기관간 상호 해석이 쉽도록 각종 용어나 서식, 전송 등의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전자의무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과제. 환자가 진료정보를 가지고 다닐 것인지, 한곳에 시스템으로 구축한 뒤 필요시 확인할 것인지, 몇 군데로 나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따라 진료정보 보안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IT관련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응용할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나 인정여부나 전자처방전 발급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화는 많은 효과가 있지만 환자진료정보 보호라는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의 정보화정책도 지원할 방침이다.

별도 추진 조직체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현행 e-health전문분과협의회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실무작업팀, 관련 당사자 등이 참석하는 워킹그룹을 운영, 준비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

김소윤 사무관은 “올 연말까지 워킹그룹에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ISP작업을 실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7월경에는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 등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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