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금결제 법제화, 국회의 신중한 판단 기대
상태바
[사설]대금결제 법제화, 국회의 신중한 판단 기대
  • 병원신문
  • 승인 2015.10.30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상에 약값을 늦게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조차 주지 못하면 병원 등의 문까지 닫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상에 거래대금을 6개월이내에 지급하는 것’ 이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의약품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안에 거래대금을 주지 못하면 연 20%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지연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면 최대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2년여전 처음 국회에 발의될 당시에도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던 법안. 당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이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한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병원계 역시 ‘의약품 거래는 완전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대금지급 기일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조정하는 것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부 위헌소지도 있다’며 관련업계간 자율에 맡겨줄 것을 주장했었다.

지난 2011년 기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병원의 평균 순이익률은 각각 7.3%, 0.9%, 0.3%. 병원의 수익률이 가장 낮다. 병원들이 이렇게 재정수지가 어렵게 된 이면에는 정부의 가격통제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규제가 도사리고 있다. 병원들이 제때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놓고 약값 지연지급에 대한 책임만 묻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약값을 늦게 지급하는 것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병원계도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업계와 논의를 거쳐 자율중재안을 도출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약사법 개정여부를 떠나 병원계가 먼저 실효성 있고 자율적인 자정의지를 피력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해 봐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