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정보 수집 처리절차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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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인정보 수집 처리절차 간소화 기대
  • 병원신문
  • 승인 2015.10.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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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지난해 8월7일 이후 각급 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보험업법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많은 병원들이 환자동의를 받고 있는 ‘진료 및 건진예약, 조회 및 진료를 위한 본인확인’ 항목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어 환자동의가 필요없다.

또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에 대한 법적 필요성’ 항목 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하다.

진료비계산서나 내역서, 제 증명서 발급, 진료비 청구·수납·환수와 관련된 항목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다.

반면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동의는 포괄적으로 받지 말고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상, 신념, 건강, 바이오정보, 개인신상정보,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처럼 개인 신상에 민감한 정보도 항목별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 수입과 이용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는 것은 병원진료와 행사 안내, 홍보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현재 의료기관들이 구태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환자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지역의 대학병원 2곳을 상대로 컨설팅을 벌인 결과, 불필요한 환자동의 항목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병원 2∼3곳에서 추가 컨설팅을 하고 전국 4∼5개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수집 표준동의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급 병원들이 개인정보 처리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동의서 표준양식은 오는 11월26일 ‘제7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 수입과 이용에 환자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나,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병협이 제시할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표준양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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