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르스 손실보상, ‘포청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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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메르스 손실보상, ‘포청천’을 기대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15.10.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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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추석이전에 개산급 형식으로 1천억원의 자금을 133곳의 의료기관에 나눠준데 이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천5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놓고 손실보상위원회가 가동중이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손실보상 산출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각계 대표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검토하게 한 후 이번달 안에 최종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조치없이 진료를 포기하거나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 여부와 병상당 단가와 보상 병상수를 잣대로 한 손실보상 산출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손실보상 대상범위 확대문제를 살펴보면, 자칫 기존에 메르스 피해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들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된 1천억원과 국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새로 편성된 1천500억원은 기존에 메르스 피해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을 조사해 추정한 손실규모를 근거로 확보한 예산이다. 여기에 손실보상 추가대상까지 포함하면 물타기가 될 수밖에 없다. 추가 손실보상 대상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게 마땅할 것이다.

또다른 쟁점인 병상당 단가와 보상 병상수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출기준도 적정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지역사회내 의료기관의 명성같은 유무형의 손실보상도 직접 손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보다는 폐쇄해 버리는 게 손실보상에 더 유리하다고 인식되면 앞으로 감염병 위기사태 발생시 의료기관의 대처방식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병원 문을 연지 얼마 안돼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손실보상을 산출할 수 없거나 지난해에 증축공사 등의 요인으로 손실보상 규모가 지나치게 적게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손실보상 산출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앞으로 국가적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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