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개 건보급여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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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개 건보급여 기준 정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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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 건의된 1천616개 항목 중 현재까지 111개 검토해 33개 개정 완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2017년 간 509개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하며,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해 33개 개정을 완료했다고 10월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의료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비용 보장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건의가 있었다.

따라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 총 1천616개 항목을 건의 받았고, 중복되거나 건의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509개 항목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 정비를 통해 일부 의료이용을 제한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나며, 급여기준 문구를 명확히 해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정비 항목은 개인정신치료(psychotherapy) 횟수 제한 폐지와 같은 국민의 의료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의료비용을 줄여주는 사안,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여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여주는 개선사항 등이 대상이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2015년 208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검토하고 2016~2017년에는 301개를 검토해 그 동안 불만이 지속돼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 하게 된다.

특히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의약계·환자·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의료계의 요구가 있더라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도 급여기준 정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에 오는 12월 중 급여기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급여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진료비 심사와 연계돼 있어 급여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조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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