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문학회 영유아발달 선별검사 확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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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전문학회 영유아발달 선별검사 확대 청원
  • 정은주
  • 승인 2005.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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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청원소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등 5개 전문학회가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선천성 장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영유아에 대한 청력과 시력,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청원을 소개했다.

이 개정청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선천성 장애 극복이라는 취지에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 5개 전문학회가 제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을 소개한 안명옥 의원은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까지 각종 선천성 장애의 발생빈도는 1천명 중 190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발생율이 높다”며 “대부분의 장애는 조기진단과 발생초기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선천성 장애 극복을 위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시대를 맞아 어린이들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선천성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출산장력책 못지 않은 중요한 인구관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확대를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 10조1항을 개정,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영유아에 대한 청력과 시력,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 위임된 신생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각종 보건관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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