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보분쟁심의회 역할 기능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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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보분쟁심의회 역할 기능 재정립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5.09.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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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분쟁을 심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등 파행을 겪고 있어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넘긴 후 심의회 참여기관중 주요 멤버인 의사협회가 지난해 분쟁심의회를 탈퇴하면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이 탈퇴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납부기피로 분담금을 갹출하기 어려워진데다 의협 예산지원도 감사 지적으로 계속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분담금 문제는 분쟁심의회와 의협간 소송으로까지 번지기까지 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분쟁심의회 파행운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분담금 납부를 둘러싸고 의협과 분쟁심의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에 물을 붓는 상황이 벌어졌다. 분쟁심의회가 운영규정에서 ‘의사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것도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각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무릅쓰고 위원장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운영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운영규정 개정 당시 18명의 위원중에서 의료계 대표는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10명만 참석했다. 운영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한 채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분쟁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보상배상법 제20조 2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이뤄졌다. 자배법 제20조 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심의회 운영과는 무관하다.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합의로 정한 ‘의사중에서의 위원장 선출’을 보험업계가 일방적으로 고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묵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분쟁심의회가 정상화되려면 우선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 후 분담금 규모를 새로 설정하고 향후 정부의 지원방안이 제시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배법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전락한 상황에서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목적으로 분담금 수준을 유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5월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담금의 1/2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의 ’자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눈여겨 볼만하다. 분쟁심의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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