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합리적 운영 위한 제약업계 대상 교육
상태바
약제급여 합리적 운영 위한 제약업계 대상 교육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9.07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공감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11일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약제 급여기준과 사전 약가제도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평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확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인하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통해 약제급여기준 및 사전 약가인하제도의 평가항목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제약업계의 약제 급여범위 확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현업에 종사하는 제약업체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료약제의 보장성강화와 약제기준의 합리적 운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이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