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공감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11일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약제 급여기준과 사전 약가제도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평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확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인하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통해 약제급여기준 및 사전 약가인하제도의 평가항목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제약업계의 약제 급여범위 확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현업에 종사하는 제약업체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료약제의 보장성강화와 약제기준의 합리적 운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이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한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