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료 지원 발표 한건주의 아닌가
상태바
자연분만료 지원 발표 한건주의 아닌가
  • 전양근
  • 승인 2004.10.04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형근 의원, 출산장려책은 교육 육아 등 경제문제 반영 종합대책돼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 불공평 문제는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을 전제로 한 건보재정통합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역ㆍ직장 직능간 보험료부과 형평성 문제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지역가입자의 객관적인 소득파악율을 축적해 소득에 비례한 형평 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장ㆍ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이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되새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세계 각국도 직역별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공약에 얽매어 무리하게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함으로써 2001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을 전후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다 3배나 더 오르는 블공평 문제가 심화됐다고 문제시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게 되면 천문학적인 배상문제가 생기며 국민연금에서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인정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직역간 보험료 부과의 불공평성 문제는 명맥히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직장ㆍ지역간 보과체계 2원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개선책 수립에 골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애시당초 건강보험통합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몇일전 복지부장관이 ‘자연분만비 전액지원’을 출산장려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저출산대책은 의료비 뿐아니라 교육 육아 등 경제적인 문제가 두루 망라된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도 한 부분만을 그것도 국감 직전에 서둘러 공표한 것은 한건주의의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사항인데도 이를 거치기도 전에 먼저 발표부터 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