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진료 허용 근거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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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진료 허용 근거 사실과 달라
  • 전양근
  • 승인 2004.10.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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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국감질의,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의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 재경부와 복지부는 불가피함을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대부분 잘못된 정보가 많으며 국내 의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특히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만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공공의료 확충사업과 병행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현 의원은 문제점으로 먼저 외국사례로 싱가폴과 중국의 예를 든 것에 대해 싱가폴은 공공의료기관이 74.4%로 탄탄해서 영리법인 외국병원을 유치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공공의료기관비율은 10%도 채 안되는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이어 싱가폴과 중국은 외국병원에 자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싱가폴은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외국병원 유치로 1조원이나 되는 해외 유출 의료비를 막을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1조원이라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는 발견할수 없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낳은 아기에게 미국등 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이상 해외원정 출산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외국병원유치 이유로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강화로 국내 의료수준 전반이 향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도 의료기관의 경쟁의 심화로 “과잉진료, 공급의 과잉, 의료비 상승, 형평성의 문제”등으로 폐해를 겪고 있는데다가 외국병원의 고급의료와 경합하기 위해 국내 병의원은 영리법인 확대 허용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건강보험 탈피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 또 올 7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월 한 달간 수혜대상자 46명 중 자료로 제출한 14명의 진료비 분석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평균 진료비는 9백2십5만8천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잇달았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등 사회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현 의원은 여전히 고액의 진료비가 책정되는 원인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은 점과 선택진료비로 인해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본임부담상한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급여 항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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