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원계를 벼랑 끝으로 모는 선택진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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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원계를 벼랑 끝으로 모는 선택진료 개편
  • 병원신문
  • 승인 2015.07.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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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계는 불운의 연속이다.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1.4% 건강보험 수가인상 결정에 이은 메르스 발생은 5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두달동안 병원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다.

병원계의 올해 액땜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모양이다. 3대 비급여개선 정책에서 시작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이 또다시 병원계를 들쑤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진료과목별 2/3이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려던 방침을 바꿨다. 과별로 일정치 않은 의사 수 때문에 진료과별 2/3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현행 병원별 80%에서 병원별 2/3로 축소하는 것에서 그쳤으면 좋으련만, 여기에 ‘당초 취지를 고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진료과목별 최대 지정 상한기준(3/4)를 설정하겠다며 사족을 달았다. 병원 의사중 2/3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정부가 정한 필수진료과에 있어서는 4명중 한명을 비선택의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절충한 듯한 모양새다. 정부의 선택진료 개선안에 따르면 한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 두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은 300 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3개, 300 병상 이상은 4개,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11개로 정했다.

비선택진료 의사도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비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면 수술과 연구, 교육은 불가능하고 일주일 내내 외래진료만 해야 한다. 필수 진료과라 하더라도 전체 의사 수가 4명이 안되면 아예 진료표를 짤 수조차 없다.

임상교수 요원도 안된다. 전임으로 교육부에 등재된 교수가 아니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이라면 전체 임상교원중 41.7%가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지 못한다. 임상교수가 제외되면 선택진료 수입에서 약 30∼40% 정도 선택진료 수입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선택진료 개선이 37년간 계속되어 온 저수가와 메르스 사태로 한계상황을 맞은 병원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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