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원계는 불운의 연속이다.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1.4% 건강보험 수가인상 결정에 이은 메르스 발생은 5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두달동안 병원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다.
병원계의 올해 액땜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모양이다. 3대 비급여개선 정책에서 시작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이 또다시 병원계를 들쑤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진료과목별 2/3이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려던 방침을 바꿨다. 과별로 일정치 않은 의사 수 때문에 진료과별 2/3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현행 병원별 80%에서 병원별 2/3로 축소하는 것에서 그쳤으면 좋으련만, 여기에 ‘당초 취지를 고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진료과목별 최대 지정 상한기준(3/4)를 설정하겠다며 사족을 달았다. 병원 의사중 2/3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정부가 정한 필수진료과에 있어서는 4명중 한명을 비선택의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선택진료 의사도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비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면 수술과 연구, 교육은 불가능하고 일주일 내내 외래진료만 해야 한다. 필수 진료과라 하더라도 전체 의사 수가 4명이 안되면 아예 진료표를 짤 수조차 없다.
임상교수 요원도 안된다. 전임으로 교육부에 등재된 교수가 아니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이라면 전체 임상교원중 41.7%가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지 못한다. 임상교수가 제외되면 선택진료 수입에서 약 30∼40% 정도 선택진료 수입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환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선택진료 개선이 37년간 계속되어 온 저수가와 메르스 사태로 한계상황을 맞은 병원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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