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등 3품목 이달부터 건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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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등 3품목 이달부터 건보급여
  • 박현
  • 승인 2004.10.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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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고시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헵세라"(만성B형간염치료제), 알레기살드라이시럽(기타의 알레르기용약), "티수콜듀오퀵"(국소지혈제) 등 3개 품목이 이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또 BMS "탁솔주", 아벤티스 "탁소텔", 로슈 "맙테라주", 릴리 "젬자" 등 항악성종약제의 건보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이 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헵세라정"의 경우 라미부딘(제픽스정)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라미부딘 사용 후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생화학적·혈청학적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투여시 건보 적용된다.

단 제픽스 및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치 아니하고 투약기간은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알레기살 드라이시럽의 경우 기관지천식, 다년성알레르기성 비염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만 5세 미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BMS의 탁솔주 등 일부 항암제의 건보 인정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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