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작년 청구액 만큼 보상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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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작년 청구액 만큼 보상해 줘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7.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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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피해 구분보다 실질적 피해복구 긴요
보건부 독립 필연, 김춘진 위원장 기자간담서 강조
“메르스로 환자가 크게 줄어 진료수익이 격감한 상태에서도 병원 운영비 즉 경상비 지출은 그대로여서 의료기관 직원 급여도 주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와 미르스 사태 이후 건보급여비를 비교해 보면 간접 피해라지만 이게 직접피해로 보인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7월 3일 국회출입 의약계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메르스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작년에 심평원에 급여비 3억을 청구했는데 올 6월 이후에는 2억을 청구했다면 그게 바로 피해 아니냐”면서 김 위원장은 그래서 복지위 법안소위 메르스법심사에서도 작년 건보 급여청구기준으로 보상하라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진료비가 지난해보다 덜 나가니 건강보험은 재정이 쌓이는데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인 메르스 관련 병원들에 대해선 병우너협회의 적극적인 요청도 있고해서 급여비를 선지급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따지면 돈이 너무 많이드니 꺼리는 것. 의료기고나이 어려운 부분은 특별금융지원이라도 해줘야 하며 4천억원에 대해 2.6%, 2.47% 이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1%로 낮춰서 의료기관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직접피해 보상론에 대해선 간접손실, 직접손실 구분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피해보상시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부 분리독립 관련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위원장은 “복지부문은 이제 생산적 복지, 내수진작, 소비패턴 측면에서 영향을 주지만 보건의료쪽은 직접적인 부가가치 즉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며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지수가 가장 높으며 장수시대 실버산업 등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누가봐도 당연한 방향으로서 감염병 대책도 중요한데다가 미래를 볼 때 필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지고 생각한다”고 당위론을 개진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기나 제약 산업 등을 육성시킴으로써 의료분야 발전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 엄청 높은데 보건의료분야 R&D가 미국 23.6%이고 영국 2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9%밖에 안돼 육성 지원책이 절실하며 그런차원에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정보조직법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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