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필연, 김춘진 위원장 기자간담서 강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7월 3일 국회출입 의약계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메르스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작년에 심평원에 급여비 3억을 청구했는데 올 6월 이후에는 2억을 청구했다면 그게 바로 피해 아니냐”면서 김 위원장은 그래서 복지위 법안소위 메르스법심사에서도 작년 건보 급여청구기준으로 보상하라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진료비가 지난해보다 덜 나가니 건강보험은 재정이 쌓이는데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인 메르스 관련 병원들에 대해선 병우너협회의 적극적인 요청도 있고해서 급여비를 선지급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따지면 돈이 너무 많이드니 꺼리는 것. 의료기고나이 어려운 부분은 특별금융지원이라도 해줘야 하며 4천억원에 대해 2.6%, 2.47% 이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1%로 낮춰서 의료기관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직접피해 보상론에 대해선 간접손실, 직접손실 구분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피해보상시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부 분리독립 관련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위원장은 “복지부문은 이제 생산적 복지, 내수진작, 소비패턴 측면에서 영향을 주지만 보건의료쪽은 직접적인 부가가치 즉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며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지수가 가장 높으며 장수시대 실버산업 등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누가봐도 당연한 방향으로서 감염병 대책도 중요한데다가 미래를 볼 때 필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지고 생각한다”고 당위론을 개진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기나 제약 산업 등을 육성시킴으로써 의료분야 발전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 엄청 높은데 보건의료분야 R&D가 미국 23.6%이고 영국 2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9%밖에 안돼 육성 지원책이 절실하며 그런차원에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정보조직법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