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병원 손실보상 빠짐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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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병원 손실보상 빠짐없어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6.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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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손실보전 별개, 피해 인정 범위 쟁점
김용익 의원, 메르스 후속대책 기자간담
“메르스 환자 진료로 다른 질환자를 못 봄으로써 타 기관보다(평균보다) 더 진료수익이 떨어진 곳 등은 손실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의료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되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복지위, 새정연)은 6월25일 국회 출입 보건의약계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메르스에 따른 병원의 피해보상과 관련 병원이 입은 손실은 직접 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피해와 관련 기재부가 해당 물품과 시설투자만 직접비용이라며 나머지 간접비용에 대해선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매출(진료수익)이 크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피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방역당국이 지시를 해서 부분폐쇄를 한 병원에 대해선 손실을 보상해주고, 자진폐쇄한 기관은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메르스 진료에 따른 병원 손실을 직접적인 피해로 인정해야하는데 인정범위 및 대상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동시에 복지부·기재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김용익 의원은 병협과 의협에 피해보상 요구안을 내라고 했다면서 병·의협 요구안과 기재부·복지부의 얘기를 맞춰봐야 하겠다고 심의방향을 귀뜸했다.

‘원내 감염 병원 책임론’에 대해선 이 부분(삼성이나 평택성모 귀책사유)을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면서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면서. 손실보전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전은 보전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규범(선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병원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300병상 이상 규모로 음압병상과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한 병원당 1천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권역별로 4개 정도 건립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김 의원은 의료행태 및 병원방문, 병동간호, 환자분류에 이르끼까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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