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보험료 체납' 급여제한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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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보험료 체납' 급여제한 해제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6.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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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취약계층 보호 건보법개정안

보헙료를 체납했어도 취약계층에 대해선 급여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양승조 의원(새정연, 복지위)은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료를 체납하는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 보험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수급자 권리 보장을 위해 보험료나 급여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 발생 시 가입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12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현 제도는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장애인 등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토 근거도 새로 추가하는 한편 노인,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먼저 본인부담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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