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연명치료 여부 의사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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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연명치료 여부 의사결정권 부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6.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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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존엄사법제정안 제출

인권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절차, 요건 등을 법제화화려는 존엄사법개정안이 제출 됐다.

6월10일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중원)이 대표발의한 존업사법제정안은 말기환자가 연명치료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명치료 실시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을 부여했다.

신 의원은 법안에서 말기환자가 의료지시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지시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요청토록 하며, 지정된 의료기관장은 담당의사를 통해 말기환자에게 연명치료 등의 보류·중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지시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명치료 등에 대한 거부·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해 연명치료를 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의료기관장은 담당의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명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담당의사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책임면제 조항에서 존엄사법안은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따라 연명치료 보류·중단의 이해에 관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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