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향후 100년 먹거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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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향후 100년 먹거리 창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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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국장,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률 제정 시급성 강조
▲ 배병준 국장
“일부에서 우려하는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 조항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지난 5월1일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은 향후 100년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6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 법률의 시급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배 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출과 관련된 법안은 여당 측의 이명수 의원안과 야당 측의 최동익 의원안 두 개가 각각 발의돼 있다”며 “향후 상임위 법안 논의 시 여야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 마련을 앞두고 각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알릴 필요를 느꼈다”고 간담회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건의료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 인프라로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와 관련된 법이 없어 시급히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지만 중소병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처벌을 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기관은 등록을 취소하는 등 법체계를 마련해야 의료기관이 브로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웃 일본은 2020년까지 동남아지역에 의료거점 10개를 마련해 의료기관 진출에 이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패키지로 팔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대만, 태국 등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2017년이면 아시아 톱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현재 수준의 성장속도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162개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면 향후 3년간 약 8조 1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4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전문병원들의 체계적, 안정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배 국장은 설명했다.

배병준 국장은 “2012년 기준 약 8천조 규모에 달하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현재의 모멘텀을 상실한다면 쉽게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내 공공의료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책과 세제·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협의체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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