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절단술 수가 산정 및 인정여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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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절단술 수가 산정 및 인정여부 등 심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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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5월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에 대해 후비신경절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판단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면역이 억제된 폐렴환자에서 시행한 바이러스항원 5종(RSV, Adenovirus, Parainfluenza, Influenza A, B) 중 RSV, influenza A, B 항원검사는 인정하고, adenovirus, parainfluenza virus는 감염 초기에 검사를 시행해야 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상병에 ANC가 낮은 환자가 사용한 상급병실(1인실 등)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아 1인실 등 입원실 사용료는 상급 병실료로 인정하기로 함. 다만, 향후 요양기관에 면역이 억제된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한 후 진료기록을 남기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는 사례에 따라 인정여부를 달리했다. 

입원기간동안(30일)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담석제거술(PTCS) 10회 실시에 대해서는 각각 3회와 5회를 인정하고, 각 시술에 사용된 재료대는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팀에 의거 별도 인정하기로 했다.

간세포암 상병에 혈관색전술(TACE)이 불충분하게 시행돼 추가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및 영상검사는 국소치료법의 추가 치료 방향 설정을 위해 촬영된 것으로 판단해 심사사례에 한해 인정했다.

혈관색전술 후 lipidol uptake가 불충분해 동일에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은 나머지 암 병변에 대하 치료가 고려되지 않은 시술로 판단해 불인정했다.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검사는 6종을 인정했다. 

중대뇌동맥폐색 상병에 두개강내혈관문합술 직접법-직접법 동시 시행 시 중대뇌동맥폐색 상병에 대해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 frontal branch와 parietal branch를 이용하여 문합해 준 것이므로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주수술 100%와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제2의수술로 인정했다.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시행한 개두술 또는 두 개절제술은 ‘천두술-뇌실질내’로 준용해 인정했다.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총 262사례중 194개를 인정, 68개를 불인정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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