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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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법안 발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5.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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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은 5월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하여 그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학교·병원·관공서의 관리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환자가 2011년 8만 7천457명, 2012년 9만 1천908명, 2013년 11만 1천837명으로 매해 증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처럼 감염병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메르스·사스·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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