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의회 운영비 50% 국가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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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운영비 50% 국가 지원 명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5.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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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배법개정안, 심의회 권한 확대도

자동차보험 심의회 운영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 부담을 낮추는 자배법개정안을 5월1일 대표발의한 국토교통위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은 “현행법은 심의회의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심사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심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고 있다.

현행 자배법은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언주 의원은 19개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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