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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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4.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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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성·업무효율성 제고
이명수·박인숙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 각각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4월27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제26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며, 특히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천723명 예산 4조 4천여억원이고, 외교부는 정원 2천211명 예산 2조 4백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천25명에 46조 9천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안행위)도 4월24일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1명의 차관이 모든 사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차관보를 신설토록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2015년 376조의 국가 전체 예산 중 복지부의 예산이 53조원을 차지할 정도로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복수차관을 두고 차관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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