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불법 야간진료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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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불법 야간진료 근절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4.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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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복지위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4월20일 공보의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특법(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3년간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하여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차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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