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경감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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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경감을 위한 제언
  • 박현
  • 승인 2005.08.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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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살예방협회장 이홍식
자살은 나이, 직업, 사회적 수준, 교육수준,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과거부터 있어 왔던 사건이다.

연전에 한 재벌기업 회장의 투신자살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으며 또한 금년 들어 한 유명 여배우가 자살해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노인들의 자살도 급증해 하루 평균 7명꼴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1만1천명이 자살했는데, 이는 평균 48분마다 한명 꼴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증해서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살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우울증환자로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앓으며 우울증환자의 15%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과 자살 사고를 가진 환자가 정신과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우울증환자가 실제도움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신분의 노출을 꺼려 정신과를 찾지 않는 수많은 우울증환자들이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을 감행하는 실정이다.

현행 약사법 21조 5-3항에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等) 자해내지 타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에 심사평가원에서 이러한 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게 존재해 입법초기에 정신과질환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었음에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할 주무부처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외조항을 축소한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고심 끝에 만든 입법(약사법 21조 5-3항)취지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며 수많은 우울증환자들로 하여금 생존하는 우리사회의 정신질환 편견에 더욱 더 내몰리어 자살의 길을 택하게 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조울증만이 아니고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정신분열증, 조울증은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전체 자살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울증에 비해 적은 반면 타해의 우려는 훨씬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우울증환자들의 자살에 대하여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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