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시행 5년, 가입자 1천640만명
상태바
오바마케어 시행 5년, 가입자 1천640만명
  • 병원신문
  • 승인 2015.03.17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화당, 폐기 지속 시도 6월 대법 '보조금 결정' 분수령
미가입시 벌금 누적 부과 시행 후 건강보험 등록 급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민개(皆)보험을 기치로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오바마케어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 끊임없이 시도해온 가운데 지난 5년간 성인 누적 가입자가 1천6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3월16일 성명을 통해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23일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했다.   

특히 이 법 가운데 보험 미가입 땐 해마다 벌금을 누적 부과하는 조항이 시행되고 연방 또는 주 정부가 국민이 건강보험 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거래소 웹사이트'를 잇따라 개설하면서 2013년 10월 이후 1천410만 명이 가입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13.2%로 2013년 중반보다 7.1%포인트나 떨어졌다.    실비아 버웰 복지장관은 "미가입자 하락률은 지난 40년간 가장 큰 폭"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모든 국민을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고자 하원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수차례 폐기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해까지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폐기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때마다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국 정쟁의 핵심 소재인 오바마케어는 6월 말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핵심 조항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주(州)가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연방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록한 800만 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제도 자체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