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 내년 취약계층에 407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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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 내년 취약계층에 407억 추가 지원
  • 전양근
  • 승인 2004.10.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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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급여 선정요건 간소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내입양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해 2005년도에 407억원의 재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9월24일자 발효)에 따라 입양촉진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국내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대한 2005년도 소요재정은 예상인원 6,810명에 34억원이다.

또 현재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의료지원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2종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17만3천명에 37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선 현행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급여 선정요건인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요건을 간소화했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74개 희귀난치성질환의 평균 진료기간 189일이다.

이 밖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설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의료급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행정경비항목에 교육비를 추가하여 지출할 수 있게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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