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대로 하면 병원 못 벼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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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대로 하면 병원 못 벼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3.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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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입법 공청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3월12일 오후 2시 전공의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입법 공청회에서 전공의 제도가 얹혀있는 병원의 인프라가 아주 허약하다면서 전공의협의회가 마련한 법안대로 수련시간 기준 등을 고쳤을 때 병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후좌우 여러 상황을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도 좌고우면하면서 입법추진을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의 병원상황을 고려할 때 수련환경 개선 8개 합의사항을 한꺼번에 다 지키기는 어려워 2017년까지 연차별로 수행하기로 한 만큼 병원협회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 등 각 주체들이 다함께 근무시간 강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는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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