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탈루세금 추징 14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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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탈루세금 추징 14억7천만원
  • 전양근
  • 승인 2004.10.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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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혈액사업 수익사업 분리 비영리성 회복을”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사용내역과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14억 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져 공익기관으로서 오점을 남겼다.

1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입수한 2003년도 세무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임대수익·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누락 신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의 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지출불인정)해 총 17억 1,374만원의 접대비를 과소신고했다.

또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시에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 7,189만원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천여만원이 누락신고되고, 전북 명덕수련원 및 부산 정관수련원의 시설이용료 등을 수입 6천6백여 만원을 누락신고했다.

고경화 의원은 "비영리법인임을 자처하는 적십자사가 영리사업을 벌이면서 세금까지 누락신고하고 있는 것을 보며,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위상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적십자사가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혈액사업 등 대표적인 수익사업들을 적십자사로부터 떼어내야 한다"면서 "최근 복지부 개선안에서는 2년간의 경과를 보고 분리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치이므로 즉시 분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체계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개선안을 보완한 혈액안전대책개선안을 발표하고 후속적인 법 개정 작업에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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