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체감사 결과 본 후 조치하겠다"
상태바
"약사회 자체감사 결과 본 후 조치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3.0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효정 약무정책과 사무관 연수교육비 유용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혀
▲ 김효정 사무관
“약사법령에서 연수교육 비용 및 잔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약사회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실 확인 및 정밀 검토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3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연수교육비 유용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약사회는 평상시 300∼400명 수준이었던 연수교육생 규모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연수교육 미이수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난해 약 1천7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약 3억원의 교육비 가운데 일부의 용처와 관련해 2월27일 대의원총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찬휘 약사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교육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약사회는 3월5일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담당 사무관인 김효정 사무관은 대한약사회의 자체 감사 기능을 존중하며,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공공법인단체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협회와 한의사회 등 각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른 만큼 약무정책과에서 복지부 산하 법정단체 관리감독의 틀을 흔드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정 사무관은 약사법에서 연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 교육기관의 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용처리 후 남은 액수에 대한 처리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약사회에 대한 정기감사가 2012년 실시된 만큼 3년째가 되는 올해 하반기에 정기감사가 있지만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정 사무관은 그러나 연수비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규정이 약사회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단체는 물론 타 부처의 산하 법정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타 부처 사례도 검토해 본 후에 각 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할 것인지 법률로 획일화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무화와 관련해 보수교육은 실비 수준으로 받고 회원 자격관리와 연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있는 만큼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다른 부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약사에 대한 준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