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공포한 검역법시행령 개정에서 콜레라 등 검역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전염병 감시기간을 종전의 "7일이내"에서 콜레라 5일, 페스트·황열 6일, 그 외 질병은 그 질병의 최대잠복기간 등 전염병 종류별로 "감시기간"을 구분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다.
개정 검역법은 또 검역대상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열차ㆍ자동차 등 모든 운송수단으로 확대함에 따라 열차ㆍ자동차 등의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했다.
이 밖에 선박의 무전검역절차를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개선하여 무전검역이 신속ㆍ간편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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