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있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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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있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5.01.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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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회적 보상시스템 확립 필요
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최근 환자 동의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 이유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점을 들면서도 근본적으로 의료사고보상제를 확실하게 정립함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심장지시 골든타임 지켜주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평가시 안전전문가 포함' 등에 관한 법안도 제출한 최 의원으로부터 1월13일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두루 들었다.

△여의도 입성 3가지 계획 중 하나가 의료사고 후속조치 마련으로 최근 외과수술 시행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구비,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에서는 목적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모든 제도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를 본다.

의정부 화재사고도 결국 규제완화로 인한 것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응급장비 구비를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성형외과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생긴다. 특히 양약수술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장비는 수술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 하에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와 병행해 의료사고 보상제를 확실하게 만들어 의사가 의료사고를 인정해도 크게 타격받지 않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판정이 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의사가 자신있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내 철학이다. 의사를 나쁜 놈으로 몰고 CCTV를 통해 과실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다. 의사도 마음껏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사들은 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는데 진료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어느 정도의 수술이냐는 것에 대한 개념은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법에 모두를 담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외과의사(surgeon), 수술(surgery) 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대 현실적으로 어느 선까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음주수술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CCTV로 인해 의료인이 오해를 받거나 적극적인 치료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예를들어 정상적으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의료인이 자기 나름의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는게 입증될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의 여부는 중재원에서 판단해줄 것이고 보상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의료인의 타격은 최소화될 것이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수술장면 유출 우려도 있다

=모든 정보에 대한 관리 문제를 봐야 한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유출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 유출 문제는 우리 문명이 기술화되고 과학화되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제도는 양지가 있다면 음지도 있다. 이를 두고 양지를 활용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는게 중요하다.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의료계 반발이 심한데

=대체조제 활성화는 현행 법에 하게 돼 있고 의사들이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대체조제 자체를 법에 넣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가 합의된 상황이고 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내용인데 왜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 등도 나온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의사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사회에 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사회에서는 자신들이 받는 인센티브를 의사회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더라.

기존에 있는 법이고 타당하니 만들자는 것인데 이제는 타당성의 논쟁을 한다. 생동성 임상시험 안 했다는 복지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 분명한 것은 대체조제에 대한 과학성, 임상성 입증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의사에게 허락받는 것으로 활성화가 안 되니 심평원 보고하고 심평원에서 의사 쪽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고민의 본질이다. 정리가 되면 바로 발의할 계힉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될수록 의약분업의 원칙이 깨진다는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체조제 자체에 대해 본질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다. 어느 약에 대해 동일성분 동일효과가 입증되서 제도가 된 것이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입증할 것이다. 대체조제 품목에 대한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기존 제도의 활성화다.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 환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부분을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이 보강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있다.

=패널티를 신설하면 의사들이 반대를 안할건가? 약사들은 의사 눈치 보는거고, 의사들은 진료권 침해라고 항변한다. 근본적으로 의사 존중하려면 대체조제가 없어져야 한다. 법 존폐 논쟁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기존 법을 갖고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목적이다.

△복지부가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심평원이 환자 특성 등을 약사에게 전달할 때 제대로 파악되나

=약사들이 대체조제 하는 것도 승인난 것에 대해서만 하지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다. 승인난 것에 대해서만 하는데 약 바꾼게 문제가 되면 동일성분 동일효과로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동일성분 동일효과로 승인난 약품에 대체조제 해주는게 문제가 된다면 인정된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거냐.

△의료계에서는 수가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왜 환자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사만 져야 하냐고 따지는데

=환자안전을 위한 법은 끝까지 여러 차례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서 만족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 국민 편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지 정치적 동료, 직업의식으로 봐선 안 된다. 의료계가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적정수가를 계산해보기 위해 의료계에 제안했지만 본인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정수가를 측정할 수 있겠냐.

적정수가를 측정해보자고 몇 번 요구했다. 의사고 병원이고 월급명세를 가져오면 정확히 계산해 반영하고자 하지만 내놓질 않고 있다. 국민 앞에서 다 내놓고 정확히 합의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 효율화방안은. 보험료 적정화에 대해선

=건강보험료율은 5.98%이며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낸다. 6∼7%까지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규탄성명내는데 실제로 의협에서 협의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적 없다. 도대체 수가가 얼마가 합당한지, 의사임금 얼마가 합당한지.

의료수출, 해외환자 유치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의사면허가 해당국가에서 인정돼야 한다. 여러 가지 제도를 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것에 대한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국회, 정부, 의료계 등이 합의를 이루면 국민적 합의가 된다. 최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하라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또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할 것인지, 부과체계 개편안 이야기가 나올 때 제안한 게 의료급여를 건보로 합치자는 것이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은 60만원 이하일텐데 그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100만원이다. 건보료를 다 8만5천원씩 내주고 본인부담금 내도록 하면 2∼3조원이 들어가는데 1만원도 못내는 소득자들이 390만가구이다. 그들에게는 최저로 건보료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상환제 100만원 중 50만원 지원해주자. 이들의 건보료 연체율은 30%를 넘는다. 기본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의료질이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유럽은 무상의료다. 질과 접근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후세 역사가들이 건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봐야한다는 말도 들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문제는 공공의료체계에서 커버되도록, 공공의료체계 확보를 위해 빅딜이 필요하다. 건보료를 효율적으로 아껴서 의료사각지대 커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의사들은 슈퍼갑이다. 제도개선을 하려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의사들과 기득권과 부딪히는 것. 하지만 그들도 손해보고 억울한 부분 있을 것이다.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하자는 취지다.

△진료 전 환자(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해

=본인확인의무화는 예전엔 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규제개혁으로 1998년 없어졌다. 그전에는 신분증 확인했고 규제개혁으로 없어진 이후에도 대부분 본인확인을 했었다. 본인확인문제는 1차적으로 의료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의료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어떤 치료, 어떤 수술, 질병 등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기에 본인확인을 통해 왜곡을 막는 게 의료와 건강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건보증 도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확인은 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건데 신분증으로 확인하거나 자기가 이름써준거 확인하거나 차이없는데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하던 것을 하자는 것인데 반발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기관 수익의 1∼2%를 모아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기금을 만드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진해보고 싶다. 20명의 복지위원 가운데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다.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구제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료비의 일부분을 기금화해야 하는데 아마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관한 법안도 내놓았다. 입법발의 배경은 무엇이었고,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부총리는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복지부 업무는 광범위하다. 그래서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의 복수 차관제도 도입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복지부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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