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쉬움 남긴 간호사 인력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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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쉬움 남긴 간호사 인력산정기준
  • 병원신문
  • 승인 2015.01.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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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계약직같은 임시직이나 야간전담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간호사의 인력산정기준을 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이 지난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시간 근무 간호사와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출산 휴가자와 육아 휴직자 대체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산정을 인정했다. 1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 △16∼24시간 0.4인 △24∼32시간 0.6인 △32∼40시간 0.8인이 인정된다. 또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의 경우 서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산정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종업원을 1년 이상 고용하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맞추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정을 바라보는 의료현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은 싸늘하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소병원 간호사 채용의 통상적인 관례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간호사를 고용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제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특성상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력산정의 경우도 지나치게 제한적인 요소를 많이 깔아 놓아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는 면에서는 환영할만하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채용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제한적인 요소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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