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글로블린 보험약가 인하 조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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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글로블린 보험약가 인하 조정 불필요
  • 전양근
  • 승인 2004.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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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가분석결과", 신규제약사 진입시에도 혈장배분
보건복지부는 1일 제약사에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한 알부민과 글로블린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과도한 이익은 커녕 적자(동신제약)이거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0.35%(녹십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약가 인하 조정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십자 동신제약 이외의 혈액분획제제 생산을 위한 신규제약업체 진입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식약청이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혈액의 자급자족원칙에 의한 공공관리정책을 유지하여 혈액제제의 혈장공급 및 국내미생산 완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리는 대한적십자사가 계속해서 전담토록 했다.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녹십자 및 동신제약 2개 업체의 알부민과 글로블린에 대한 원가분석(2001년도)" 결과 녹십자는 총 435억9천만원 매출에 1억5천만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의약품제조업 평균이익률 12.87%에 훨씬 못 미치는 0.35%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을 기록했으며 동신제약은 총293억8천만원 매출에 11억원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분석에선 두 회사의 혈액분획제제가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는 점을 감안했으나 △국내 혈장과 수입혈장으로 생산된 품목 별도관리 여부 △수출관련비용 별도산출 가능여부 △연구개발비 포함여부에 따라 각기 흑자폭과 적자폭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구자 및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 개별회사의 재무관리상태에 따라 분석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이 결과 녹십자사는 국내혈장과 수입혈장으로 생산된 품목을 별도 관리하고 수출관련비용을 명백하게 산출할 수 있었으며 연구소를 두어 혈액분획제제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당초 원가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1억5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제약에 대해선 수입혈장을 포함하고 연구개발비를 판매관리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원가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11억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원가분석은 혈액제제로 제약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방송보도(2002.4.14 MBC) 및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혈액분획제제 생산 소요비용을 정확히 산출해 보험약가에 반영토록 지적받은 것과 관련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보사연은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 원가분석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대한적십자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허가의 신청을 한 품목(혈액분획제제)에 대하여 제조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혈액분획제제를 신규로 생산하겠다는 제약업체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식약청이 제약업체의 제조능력, 기술력, 국내수급현황, 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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