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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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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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규제 불만 해결 위해 전면 개편키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일제정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간 불만이 지속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1월17일 밝혔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급여기준 불만사례로는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진료 제한받는 경우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초래하는 경우 △급여기준의 원칙이 혼란스러운 경우 등이 문제가 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2014년 12월26일까지(우편물 도착일 기준) 받는다.

지난 11월11일 ‘급여기준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심평원은 그간 건강보험 각종 제도를 최선을 다해 운영했다고 자부하나 의도와는 달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이 과거의 개선작업과 다른 점은 사례별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 원칙을 논의하고 정한 후 원칙에 입각해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라며 “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급자 및 수요자 참석자 중 한 명은 “이번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며 “어려운 작업이라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으나 새로운 시각과 마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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