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중소병원 불법조제로 몰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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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중소병원 불법조제로 몰릴 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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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3조4항 위헌 헌법소원 제기한 홍수희 아름다운강산병원장
'자신이 직접'이라는 부분은 헌법상 체계의 정당성 원리 등에 위배
▲ 홍수희 병원장
“약사법 23조4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해 12월 17일 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아름다운강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홍수희 병원장의 말이다.

홍 병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조제료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 23억원을 환수 당했다. 하지만 지난 5월22일 복지부에서 허위청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됐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약사가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의약분업 이후 이 같은 내용으로 환수 받은 병원이 이미 수십 곳에 이른다고 한다.

약사법 23조4항이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입원환자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홍 병원장은 ‘자신이 직접’ 이라는 부분은 헌법상 체계의 정당성 원리, 명확성을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 약사법 조항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약사에 비해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 예외조항을 두었다면 병원에서의 의사의 조제·투약의 경우 의료법을 바탕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조제 합법 여부를 약사법에 따라서만 vkseksd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홍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의 조제·투약을 약사법 23조로 처벌한 대법원의 ‘2006도 4418’판례는 지금까지 수 십개 의료기관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며, 전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의 의료행위로서의 조제투약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는 의사를 돕는 의료인이고 실제로 여러 의료행위를 돕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약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의료법 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과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약사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병원약사가 근무하지 않을 때 모든 입원환자의 약을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병원은 없다”며, "약사법대로 조제하려면 많은 수의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간 처방 빈도가 낮은 상황에서 약사를 고용해 24시간 상주하게 하는 중소병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홍 병원장은 ‘약사법은 약사와 비약사를 규율하는 법으로 23조1항을 그래도 둔다면 23조4항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라고 개정돼야 의약분업의 원칙대로 직능, 기관분업의 올바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약분업이라는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변경에 따라 의사의 본래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한 ‘제한’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심판청구’라며, 10월29일 헌법재판소 앞으로 ‘약사법 제23조4항의 위헌적 요소들을 고려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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