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약 대체조제로 건보재정 年3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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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약 대체조제로 건보재정 年3천억 절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0.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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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가능 약품 청구’ 분석 결과

현재 약 11조원의 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 재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16년 첫 당기적자(약 -1조4천억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재정을 절감할 효과적인 방안으로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가 제시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동일한 약효가 있다고 검증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상대적 저가약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천억 이상의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복지위, 새정치연합)은 10월22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청구현황’ 분석 결과, “대체조제 가능 성분은 총 237개로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의약품들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천4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엔테카비어 0.5mg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5,878원) 제품은 2013년 한해 1천626억 원이 청구되었는데,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개당 실제 평균청구 금액(3천996.7원)으로 청구한다고 가정 시, 총청구금액은 1천108억(2천772만개×3천996.7원)으로 계산되어 절감액은 518억이나 된다는 계산이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약 선호 성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자료를 보면 대체조제 가능한 237개 각 성분별 각각 최고가약 한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1조2천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의약품의 청구금액보다 2천60억원이나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2016년이 되면 보험재정이 당기적자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도, 최고가약 선호로 인해 3천억원 이상의 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보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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