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상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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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상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정은주
  • 승인 2005.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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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부작용 의심 사례도 신고하는 등 혈액안전관리 규정 마련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해 업무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혈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개선과 수혈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국민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수혈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혈전 검사의 종류나 방법 등에 있어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전하고 적절한 수혈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혈업무 지침을 제정해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6월 14일을 세계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필수행사로 자리잡도록 권고함에 따라 복지부는 헌혈자의 날(6월 14일)도 제정했다. 감염위험자의 사전배제가 어려운 단체헌혈 중심에서 안전한 혈액의 확보가 용이한 개인헌혈 중심으로 채혈구조를 선진화하고, 암 등 중증질환의 증가로 수혈 필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헌혈자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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