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재무계획상 ‘보험료 14/100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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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재무계획상 ‘보험료 14/100 지원’ 명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0.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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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국고지원 2조 축소로 재정건전성 훼손
이명수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현행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말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복지위, 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서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상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고지원금은 예산당국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최근 5년간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축소 지원함으로써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건보법개정안은 10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개정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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