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의료현장 혼란 불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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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의료현장 혼란 불식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0.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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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동명이인 등 환자진료정보 식별 대책 주문
의료기관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관련 법령 개정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 새누리당)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료 현장에 본격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1회 위반 60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2013.12.)’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실례로 서울대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총 5만1천45건에 달하는데 2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 4만9천411건, 3명 동일 1천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5명이 동일한 경우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도 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초진 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고, 진료예약 단계에서부터 주민번호를 통해 접수-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 생성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한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한 의료기관은 총 122개 설문 대상기관 중 21개(17.2%)에 불과할 정도로 대체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개명이나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 개인 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대체수단의 조합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면 진료차질 및 환자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안행부는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급 미만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계도기간 내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료시 환자 정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 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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