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형마트와 관공서, 병원, 분수대 등 122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형마트 2곳, 병원, 방송국, 대학교, 개인회사 각 1곳 등 모두 6곳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을 위해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분수대 및 냉각탑 안의 오물제거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냉각탑속의 레지오넬라균이 분사물방울이나 먼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레지오넬라증은 잠복기가 5-6일이고 기침과 고열, 설사, 흉부통증 등의 증상이 있으며 조기치료시 완쾌되지만 방치할 경우 15-20%의 치사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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