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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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휴가제도
  • 윤종원
  • 승인 2005.08.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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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식량마련 등에 주료 이용
북한에는 우리처럼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 며칠동안 휴가를 얻어 가족단위로 휴가를 떠나는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1년에 14일의 유급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직계존속 사망시 상주에게는 3일간의 휴가를 보장하며 여성의 경우 출산시 아이를 낳기 전 60일, 낳고
나서 90일 등 모두 150일간의 출산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휴가와 휴일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에 따른 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경쟁으로 휴가를 쓰지 못하며 수시로 진행되는 속도전 전투 같은 것으로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이후 휴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공장가동율이 한달 평균 30%이하로 떨어지면서 각공장, 기업소들의 가용노동력 및 기계설비도 다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각 공장과 기업소는 원료와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기계와 노동자들을 놀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백마-철산 물길공사, 토지정리, 청년영웅도로 건설 등 대형 건설현장 등에 노동자들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할당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강제휴가를 권장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심각한 식량난으로 노동자들은 정규 근무시간을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즉 당국에 식량을 구하러 지방에 간다고 하면 어느정도 편리를 봐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휴가를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나 여행이 아니라 주로 관혼상제 참석이나 땔감, 식량마련 등을 위해 사용한다. 다소 긴 듯한 휴가 기일도 결코 긴 것이 아니다. 관혼상제의 경우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함북끝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가는데 빨라도 2-3일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기차가 연착할 경우 1주일씩 걸리기 때문이다.

봄이나 가을이면 도시마다 휴가를 받아 석탄을 구해 구멍탄을 만드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산간지방에서는 나무의 물기가 빠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사이에 땔감나무를 마련하러 나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사를 하러 가거나 도시근로자들은 농촌의 추수가 끝나는 때를 맞추어 식량을 구하러 농촌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북한에서 김치는 "반년식량"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때문에 늦가을 월동준비중 하나인 김장을 위해 며칠씩 별도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직장별로 바다나 산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을 지낼 수 없어 주로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당일코스로 다녀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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