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확대’ 의료법상 위임입법 한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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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확대’ 의료법상 위임입법 한계 일탈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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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용익 의원 자문 답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 "의료기관 이용자·종사자 편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복지위)은 "지난 7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자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변협이 내놓은 1안은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1항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 사항으로 하며...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부대사업 가운데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커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가 개정안에서 기술한 것처럼 개정안의 목적이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라면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2안과 관련 "해당 부대사업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부대사업이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문언 자체로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증진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대사업의 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대한변협이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해 '명백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라는 견해를 1안으로 제출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안에 대해서도 "운용 범위를 종사자와 병원 이용자 편의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결국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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