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회생 특단 조치 마련을
상태바
병원 회생 특단 조치 마련을
  • 윤종원
  • 승인 2005.08.0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노위 결정 인건비 12% 추가부담요인--수가인상 불가피
병원들의 재정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로서 임금총액 5% 인상과 보건수당 신설, 주5일제 명시 등을 확정함에 따라 사립대의료원을 비롯한 민간병원들은 호봉승급분 및 부가인건비(휴일수당, 인력충원 등)를 포함할 경우 11-13% 선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하고 재정확보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수가추가 인상 이외엔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산별교섭에서 지난해 주40시간제 미적용으로 기본급 5%가 인상(주40시간제 적용대상은 2%)된데다 올해 또다시 총액 5%(실질적으로 12%선)가 오르게 돼 2년 사이 총액기준 15%를 넘는 인건비 상승률로 설상가상 위기가 겹쳐 병원운영여부마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게 현실이다.

중노위의 병원현실을 외면한 결정으로 병원경영이 좌초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청와대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 관계 요로에 건강보험수가 추가인상 및 주5일제 확대 및 토요외래 대폭축소에 따른 특단의 지원대책 수립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산별교섭 특성별 병원대표단은 중노위의 부적정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산하병원이 2-3곳인 사립대의료원의 경우 인건비 추가부담이 최대 130억원 이상에 이르며, 산별교섭 대상 중소병원의 경우도 400-500병상 미만 병원이 10-16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수가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단위 병원별 교섭이 진행중이지만 중노위 결정사항인 총액5% 인상 등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평균적으로 5% 인상에 따라 호봉승급분 포함시 7-8%, 토요 외래 대폭축소 및 주5일제에 따른 휴일수당 등 부대(부가)인건비를 포함하면 11-13%선의 인건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병원별로 10%대(최대 15%까지)의 인건비 추가부담 해결방안인데 전적으로 진료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으로선 건강보험수가 추가 인상 이외엔 다른 방도가 없는 절박한 실정이다.

각 병원의 자체 추계(호봉승급분 포함여부와 현재 단위병원별 노사교섭 진행이어서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의하면 고려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경우 130억원선,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 여의도, 의정부) 100억원 이상, 인제대백중앙의료원(5개 병원) 100억원대,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병원) 50억원선 등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별교섭 참여 민간중소병원 중에서 영남권 400병상급 한 병원은 총액 5% 인상시 7억9천만원에다 정기호봉승급분(1억5천만원)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6억6천만원의 비용추가 등을 모두 합해 총1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병원의 경우 총액 5% 인상시 부가인건비를 포함해 총액대비 5.7%(기본급 기준 11.3%), 정기호봉승급분을 반영하면 총액기준 6.9%(기본급 기준 13.5%), 근로시간 단축관련 비용추가시 전체적으로 임금총액기준 11.7%(기본급 대비 15.4%)의 인건비가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명성애병원의 경우는 연봉제 계약제 대상 및 진료스탭을 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 총액 5% 인상시 월평균 4-5천만원, 연간기준 5-6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병원가족 전체 적용시 1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같은 추가지출 패턴은 대체적으로 산별교섭 대상 민간병원에 두루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병원들은 12% 안팎의 인건비 추가 부담의 짐을 떠안게 된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